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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레이디퍼스트론   |   공지사항   |   2018.11.14
조회 6042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레이디퍼스트론입니다.

최근 `18.11.6.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였고 `18.11.13. 부터 공포 후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출 가능한도에 대한 내용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20대(만29세이하) 청년층 및 만7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대출 가능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층, 노령층 외 기존 최대 대출 가능한도는 동일).

저희 레이디퍼스트론도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을 준수하고 항상 투명한 금융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