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2.2.17 법률 제113222호)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 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