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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원 조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 등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함. 따라서 당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추심원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S 또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채권추심원의 이름으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의무)제1항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