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
·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 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