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기간에 따른 이자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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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 이자 부과 |
- 최장 5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 약정이자율의 0%~100% 범위에서 인하 | - 총 이자 0%~100%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10영업일 이내)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