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대부금융협회) (https://www.clfa-donotcall.or.kr/)에서도 가능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연락금지 신청 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권유판매 연락금지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