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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명칭 공모전 개최 -
○ 10월 1일~31일까지 한 달간 ‘대부업 명칭 공모전’ 개최
○ 불법 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 공모
○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10월 1일부터 불법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이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 등록 여부 미구별자 현황>
| 2010 | 2014 | 2018 |
등록여부 모름 | 31% | 21% | 21% |
*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또한 대부회사가 상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 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업계내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되었으며, 향후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되며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후 출품작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말경 협회(www.clfa.or.kr) 홈페이지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7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대부업 명칭 공모전’ 운영사무국(02-334-7005,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으로 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