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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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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문화상품권등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을 유도 레이디퍼스트론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2020.12.15

1. ***저축은행의 담당자라는 XXX로 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상담

 

2.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면서 인증절차를 위해서 어플 설치를 권유 받고 설치

 

3. 기존의 거래처에 대출 잔액 확인시 대환대출로 인하여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안내 받음

 

4. 대출잔액인 ***만원을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여 PIN번호를 전송하라고 안내받음

 

5. 기존의 거래처에서 알려준 연락처로 구매한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사진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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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는 고객이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해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전까지는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지정된 계좌로만 원리금을 수취하며 그외의 개인계좌 및 상품권 PIN번호를 통한


상환을 유도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구글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가 아닌 링크를 통한 어플 설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