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밀리언캐쉬대부 2016-금감원-0022(대부업), 2016-금감원-0022(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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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접수
고객님의 대출계약 철회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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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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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내용
채권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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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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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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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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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출금액
철회기간
대출금 수령일 또는 대부거래계약서 발송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본인은 약관에 따라
본인과 귀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
하며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이 지급한 부대비용 차액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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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SC은행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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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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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문자
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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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는
철회기간가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 전액 상환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
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없으며
대출정보는 5영업일 이내에 삭제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기간 이내만 신청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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