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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대책 중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이행과제로 대출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대출사기 주요 유형 및 특징
(1)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가기관 및 일반시중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회사명, 직급,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음)
(2)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거나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대출승인은 되었지만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 사람
에게 공증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 요구)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
2. 대출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
(1) 피해 사전예방 요령
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 시 대출사기로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②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마세요.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③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대출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
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세요.
④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⑤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
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이용하세요.
(2) 대출사기 대응요령
①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②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
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등록후에는 인터넷뱅킹, ATM 등 일부
제한될 수 있음)
③ 대출사기 내용에 대하여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금감원콜센터」
(☎ 1332), 인터넷(http://s1332.fss.or.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