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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20.3.24일 제정)이 ’21.3.25일 시행됩니다.
▣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6大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 부과
-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이내) 부과근거 신설
-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신설
- (피해방지) 청약철회권1), 위법계약해지권2), 판매제한명령권3) 등
*1)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2)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 관련 계약 해지 요구 가능
3)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시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 (사후구제)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전환(소비자 → 금융회사)하고,
- 소송중지제도1), 조정이탈금지제도2) 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 예방 제도를 신설
*1)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 중지 가능
2) 일반소비자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 자세한 세부내용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