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안심 대출! 전문 여성상담원과 더욱 편안하게!
당사에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에 대해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란?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철회 신청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2. 철회가능 기간은?
대출금 수령일 또는 대부금융사가 계약서 발송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3. 철회 신청 방법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철회 의사 표시 및 신청서 제출.
(우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 이자 및 대부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홈페이지 (고객센터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에서도 동일하게 대출계약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사 이용고객님의 부채에 관한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곳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번호(1566-5995)로 연락주시면 본인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사항에 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고객님의 신청 대출상품 및 종합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금액과 이자율(연 24%이내. 2018년 02월 08일부터 신규, 갱신, 연장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이 결정됩니다.
직장인대출, 여성우대대출, 자영업자대출, 주부대출, 프리랜서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상품이 있으며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끔 상품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심사 중 고객님에게 필요하신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시간은 오전 09시 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고객님이 고객님의 신용조회 내역을 직접 조회하실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나 신용조회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조회시에 표시되지 않으며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무등급자의 개인신용평점 신용평가 목적에는 반영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정한 고객님의 전용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자동으로 상환 처리 및 이자납입 처리 됩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지정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는 어떤한 경우라도 입금을 받지 않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기간 내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단, 담보대출에 한하여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종합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므로 직장재직이 확인되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급여를 증빙할 수 없다면 300만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0대 청년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소득증빙이 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오픈 하신지 3개월 이상이시고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증빙자료 등)